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재산세과240 20110518 201105 2011 05 18
요지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갑]이 다른 공익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판단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갑]이 당초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합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