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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13.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소득세과-0620 소득세과-0620 소득세과0620 20110713 201107 2011 07 13

요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654, 2008.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654, 2008.07.31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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