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소득세과-795 소득세과-795 소득세과795 20110923 201109 2011 09 23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78, 2007.08.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78, 2007.08.2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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