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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13.

상속재산의 시가산정 방법

재산세과-237 재산세과-237 재산세과237 20110513 201105 2011 05 13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718, 2004.10.26.증여세는 상속세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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