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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13.

상속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

재산세과-236 재산세과-236 재산세과236 20110513 201105 2011 05 13

요지

2003년 귀속분 상속재산가액은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

2003년 귀속 상속개시분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 및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2003.12.30. 법률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003.12.30. 대통령령제18177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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