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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01 재산세과-401 재산세과401 20110826 201108 2011 08 26

요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사실상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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