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6. 10.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20110610 201106 2011 06 10
요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 2006.1.3)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 2006.01.0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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