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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15.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원천세과-570 원천세과-570 원천세과570 20110915 201109 2011 09 15

요지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재건축아파트)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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