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15.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원천세과-571 원천세과-571 원천세과571 20110915 201109 2011 09 15
요지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재건축아파트)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2010년 과세연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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