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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6.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403 재산세과-403 재산세과403 20110826 201108 2011 08 26

요지

상속인별 납부의무 산정시 적용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사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다목의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호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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