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6.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04 재산세과-404 재산세과404 20110826 201108 2011 08 26

요지

일부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자목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04 재산세과-404 재산세과404 20110826 201108 2011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