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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6.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20110826 201108 2011 08 26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889, 2007.10.08 및 서면4팀-2344, 20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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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재산세과405 20110826 201108 2011 08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