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공익법인 등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63, 2008.01.0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63, 2008.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