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6.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재산세과421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단순히 부부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전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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