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3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수용된 경우 매각한 날로 보는 시기 등
재산세과-406 재산세과-406 재산세과406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수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7항의 매각한 날은 보상금 공탁일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법률 제8828호, 2007.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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