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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0.

비상장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 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적용방법

재산세과-432 재산세과-432 재산세과432 20110920 201109 2011 09 20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30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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