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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

상속세 등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산세과-417 재산세과-417 재산세과417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위와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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