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재산세과-416 재산세과-416 재산세과416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86, 201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86, 2010.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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