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6.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20110906 201109 2011 09 06
요지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증여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증여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31, 2006.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31, 2006.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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