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9.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496 재산세과-496 재산세과496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본문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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