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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9.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재산세과-493 재산세과-493 재산세과493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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