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재산세과-473 재산세과-473 재산세과473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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