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3.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재산세과-477 재산세과-477 재산세과477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30, 2007.04.06)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130, 2007.04.06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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