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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7.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본문

○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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