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9.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재산세과-490 재산세과-490 재산세과490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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