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7.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재산세과-467 재산세과-467 재산세과467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가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 귀 질의 “1․3”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63, 2009.06.09, 재산세과-2081, 2008.08.0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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