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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1.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재산세과-471 재산세과-471 재산세과471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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