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9.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법인세과569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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