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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12.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법인세과464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토지공급 계약 조건, 환매에 이르게 된 사유 및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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