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25.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한 대행사업비를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354(2011.03.28)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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