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22.
특정품목 인하액 또는 무상공급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595 법인세과-595 법인세과595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특정품목의 무상 공급액 또는 단가 인하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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