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21.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693 법인세과-693 법인세과693 20110921 201109 2011 09 21
요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하“피합병법인”임)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합병법인”임)에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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