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1.
수용되는 유지(溜池)의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20111101 201111 2011 11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유지(溜池)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유지(溜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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