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7.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0938 부동산거래관리과-0938 부동산거래관리과0938 20111107 201111 2011 11 07
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준비기간(풀베기 및 배수로 개량작업 등)을 거쳐 파종을 한 경우로서 영농준비기간이 임의적인 휴경기간이 아닌 경작(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34;2010.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7.0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006.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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