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16.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938 징세과-938 징세과938 20110916 201109 2011 09 16
요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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