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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0.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944 징세과-944 징세과944 20110920 201109 2011 09 20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 46011-568, 1999.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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