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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835,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35, 2007.12.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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