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가 도산하여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부가가치세과-1354 부가가치세과-1354 부가가치세과1354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하도급업자의 도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822, 2008.7.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22, 2008.7.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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