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350 부가가치세과-1350 부가가치세과1350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3, 2007.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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