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31.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353 부가가치세과-1353 부가가치세과1353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43,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43, 2007.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