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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9. 2.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징세과-889 징세과-889 징세과889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기법-172, 1997.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172, 1997.04.29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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