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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적격분할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주식보유 요건 판단

법인세과-842 법인세과-842 법인세과842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본문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는 매도일 이후에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4제6항제2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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