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판단방법
법인세과-841 법인세과-841 법인세과841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포함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금전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더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부비율을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434,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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