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837 법인세과-837 법인세과837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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