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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29.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법인세과536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5, 2011.7.26 및 법규과-987,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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