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1. 16.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금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해당 안됨
법규소득2011-0427 법규소득2011-0427 법규소득20110427 20111116 201111 2011 11 16
요지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받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대금이 본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본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에서 상품공급대금과 본사수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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