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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17.

해외모회사의 신탁재단 출연기금을 국내자회사가 보전할 경우 해당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20110817 201108 2011 08 17

요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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