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0. 2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11020 201110 2011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