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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4.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여부

재산세과-280 재산세과-280 재산세과280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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