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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22.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46 부가가치세과-1446 부가가치세과1446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서면3팀-2868, 2006.11.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68, 2006.11.2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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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46 부가가치세과-1446 부가가치세과1446 20111122 201111 2011 11 22) | 애스크로 AI